재산세 궁금합니다. 작년은 6월9월 두번낸것같은데..
아파트 재산세 금액에 따라 6월9월 두번낼지 6월 한번만 낼지 정해지나요? 9월에 고지된 내역이 없어서요 작년엔 두번 낸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 9월 각각 고지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소유자에게 매년 07월 31일까지, 09월 30일까지 2회에 걸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일시 연납부과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납부하신 금액이 얼마이신지 작년 금액과 비교하신 후 금액이 크게 차이나시는 경우 지자체에 연락하심이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고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은 7월 토지는 9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만약,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00%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