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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게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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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궁금합니다. 작년은 6월9월 두번낸것같은데..

아파트 재산세 금액에 따라 6월9월 두번낼지 6월 한번만 낼지 정해지나요? 9월에 고지된 내역이 없어서요 작년엔 두번 낸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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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에 과세대상 자산을 소유한 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재산세는 7월에 주택분 재산세의 1/2 금액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되며, 9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1/2금액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고지됩니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7월에 전체 재산세분이 고지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7, 9월 각각 고지됩니다.

    답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매년 06월 01일 소유자에게 매년 07월 31일까지, 09월 30일까지 2회에 걸챠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재산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07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지자체 조례에 의하여 일시 연납부과 가능하십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납부하신 금액이 얼마이신지 작년 금액과 비교하신 후 금액이 크게 차이나시는 경우 지자체에 연락하심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고

    재산세 납부기간은 주택은 7월 토지는 9월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만약,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100%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