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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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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을 열심히갚고있는데 연말정산할때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22년초에 주택구입후 지금까지 열심히 주택담보대출을 갚고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한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적용이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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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주택 담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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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가 취득당시 공시가액 기준등 요건을 만족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관련 사항으로 아래 요건이 충족되었다면 공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제대상자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정 요건의 세대원* 및 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임차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공제대상 주택

      •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 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 차입 ⇒ 차입일 이후 최초 공시된 가격

        • 무주택 세대주의 주택분양권 or 조합입주권 취득 ⇒ 5억원 이하

      • 세대원의 소유 주택을 포함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 ⇒ 공제 불가

        과세기간 중에 2주택 이상이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이면 공제 가능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에 해당하고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을 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