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1층 점포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침수를 당한 지하층 점포의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2020. 12. 14. 15:49

오늘(2020/12/14) 전국에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서울도 수은주가 영하9도로 시작하여 오후에도 영하권에 머물러있습니다. 겨울철에 갑작스런 기온강하로 1층 점포의 수도관이 동파되어 침수를 당한 지하층 점포의 피해보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관 파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건물의 소유자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의 소유자는 지하 점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수도관의 위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1층 점포를 운영하는분에게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손해를 분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파열 상황에 따라 달리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2020. 12. 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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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층 점포의 지배영역에 있고 점유, 관리 및 사용하고 있던 수도관이라면, 그리고 동파를 예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면 1층 점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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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주체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는바, 갑작스러우 기온강하게 따른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020. 12. 1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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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해당 동파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묻기는 어려우나 해당 상가 등이 임차인이 있다면 대수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당 동파에 대한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동파가 해당 시설만 된 경우, 그 과정에

        임차인의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해당 수리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을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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