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안주려고 근무시간 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근무한지 1년이 되어가는데 원래는 주 30시간씩 일하다가 근무한지 11개월째부터 사장님이 주 14시간 일하는걸로 바꾸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퇴직금 때문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방금 전화 통화로 퇴직금 때문에 14시간으로 줄였다고 말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가 원래 근무대로 근무를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럼 퇴사를 했다가 재계약 하는걸로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녹음은 해둔 상태인데 혹시 그냥 1년 채우고 주 2일 14시간 근무를 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걸로 해서 퇴사후 재계약한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스럽게 안주려고 시간을 줄였다고 하셔서 꼭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