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서울보증보험 대납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중개업체 통해 거래처와 계약이 성사되면서 보증보험 계약이행보증 발급 후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요 보험료는 중개업자가 내주기로 한거라 저희가 먼저 납부하고 중개업자쪽으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하시는데.. 이행보증보험료를 전자계산서(면세)로 발행하면 될까요?
요렇게 매출이 발생해도 추후 문제가 되지않을까여?
궁금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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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일반거래처럼 부가세 포함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도 부가세 공제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