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될까요?
50대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올해 3억5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 아파트 외에 저와 제 배우자의 주택은 없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3억, 기타1억
40세 이상 비세대주는 주택 1억5천만원, 기타1억
3억5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에 저와 배우자를 합쳐서 주택3억+1억5천만원 총4억5천만원이 안넘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3억이니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해당 부동산 취득자의 재산, 소득
등을 전산 검색 및 판단하여 자금출처 조사 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자금출처 소명 또는 세무조사를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차세대
국세행정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재산, 소득 등을 고려하여 조사 대상 여부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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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사무처리규정이고 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을 뿐입니다.
따라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경우, 주택취득자금에서 증여받은 것이 명백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