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금출처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해당될까요?
50대 세대주이고 배우자가 있습니다
올해 3억5천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이 아파트 외에 저와 제 배우자의 주택은 없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3억, 기타1억
40세 이상 비세대주는 주택 1억5천만원, 기타1억
3억5천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저의 경우에 저와 배우자를 합쳐서 주택3억+1억5천만원 총4억5천만원이 안넘기때문에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면 40세 이상 세대주 주택3억이니까 자금출처조사 대상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