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상품 환불상담 변호사님들꼭좀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금일 이상투자그룹이라는 유료회원에 한도조회를해본다고하여 기다리는데 700만원이 승인된것이여서 취소요청을 하였으나 오늘 전산으로는 바로확인이안되어 내일취소릉해준다고하시길래 알겠다고하엿는데 또 일주일 기간돈안 소비지보호법으로 7일이내에는 무료취소가가능하니 7일만이용해보고 결정하는겁니드. (중간 중간 회사 영통과 사업자등본등 서류 보여쥬시고 상담원과통화한내용도 알고있었습니다.)
이환불부분이 계약서상에는 10프로 유ㅣ약금이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담당자가 자기가 10프로 위약금없이 진행한다고 녹취하라고하고 하는데 정말 취소가가능하며 그녹취는 법적우로 위약금없이 환불가능할까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사실관계만 보고 말한다면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
7일이내 환불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근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자자문용역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의 효력은 계약서의 내용에 따르며, 해당 담당자의 말만으로는 계약서상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담당자의 녹취만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투자 상담 계약을 철회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7일 이내에
철회의사표시를 한 경우 온라인 등의 관련 행위로써도 철회에 따른 지급 결제의 취소를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고
기타 계속 거부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진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