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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떄까치283
훈훈한떄까치28321.01.13

환불 취소 후에 연락 두절이 된경우 어떻게 조치 하여야 하나요?

2020년 12월 22일 투자파트너스라는데에서 가입 문의가 와서 얘기하다 고객 정보만 등록한다고 하여 카드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알려준뒤에 23일 카드 취소 요청을 하였고, 아직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아 바로 취소해달라고 했습니다. 담당자라는 사람이 전자계약서 작성을 하여야 카드결제가 자기네 회사로 접수되어 취소가 가능하다하여 계약서에 서명하여 보내줬고 통화녹음도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결제 취소가 되지않아 재차 문의를 하였지만 최소 5일 정도에 시간이 걸린다 하여 기다리고 있었으나 할부 1회차가 결제가 되었고 다시 문의 해보니 카드 취소 요청은 신청했고 카드사에서 다시 돌려줄거다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몇일뒤에 아무런 얘기가 없어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회사에도 취소 환불에 대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결제 대행사에도 전화를 걸어 문의 하였지만 취소 요청 내역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투자파트너스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제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할부 결제를 계속해야 되나요? 법적으로 조치할수 있는 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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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업체가 질문자분에게 고객등록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분 신용카드 정보를 넘겨받은후 결제처리를 한 것이라면 상대방 업체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동의 없이 신용카드 결제처리가 된 것이라면 카드사를 상대로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객정보만 등록한다고 해놓고 카드결제를 실행시킨것이라면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 될 여지기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드사에서는 이미 대금을 지급했을 것이기에 근거가 있어야 취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카드할부가 취소되지 않아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보 서비스를 받는 계약인 바 위의 경우 신용카드 업체를 통해 거래 거절을 하거나

    해당 업체를 상대로 이용 계약을 취소하고 해당 대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적 절차를 위해서는

    사전에 민사소송 등을 위한 증거 등을 미리 확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