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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으면 퇴사 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미사용 연차 수당을 요청드렸습니다.


입사일: 2020.10.19.

퇴사일: 2021.11.31.

입사일부터 21년 9월 19일까지 월차가 1개씩 생겼고, 21년 10월 19일에 연차를 4개 부여받았었습니다.

10월 19일에 4개를 받았고 연차 촉진으로 인해 퇴사하기 전에 몰아서 4개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을 일을 하였으니 2021년 10월 19일에 15개의 연차가 생기고

저는 4개의 연차를 이미 썼기 때문에 11개가 남아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1개에 대해서 미사용연차수당금을 요청을 하였는데, 당시 예산에 연차 수당이 잡혀 있지 않았고 현재도 예산에 연차 수당이 잡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예산으로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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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금여력은 회사의 사정일 뿐입니다.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고 회사는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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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발생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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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예산에 연차수당이 반영되어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정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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