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범위 질문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중이고 아버지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26년 2월에 타지역으로 취업을하여 올라오게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제가 포함되어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거주지가달라 세대주인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약관 중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에 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례를 보니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하는데
본인의 경우 미혼이며 그전까지는 부모님과 동거하였고,
26년 2월에 취직은 했으나 26년 2,3월달에는 수습 직원이었고, 4월달에는 무직,
5월달부터 다른 회사에 지금까지는 계약직 인턴이었다가 8월 초부터 정규직으로 발령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인지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번 2월에 타지로 취업을 하게되면서 보증금 500만원, 눈 수술비 800만원을 부모님께 지원받았고
집 월세 50만원을 한 달 간격으로 꾸준하게 어머니께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이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약관 중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에 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