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피보험자 범위 질문

자전거 사고가 났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 거주중이고 아버지께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26년 2월에 타지역으로 취업을하여 올라오게되었고 가족관계증명서상에는 제가 포함되어있으나 주민등록등본상에는 거주지가달라 세대주인 아버지와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약관 중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에 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사례를 보니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야 한다하는데

본인의 경우 미혼이며 그전까지는 부모님과 동거하였고,

26년 2월에 취직은 했으나 26년 2,3월달에는 수습 직원이었고, 4월달에는 무직,

5월달부터 다른 회사에 지금까지는 계약직 인턴이었다가 8월 초부터 정규직으로 발령나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초년생인지라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번 2월에 타지로 취업을 하게되면서 보증금 500만원, 눈 수술비 800만원을 부모님께 지원받았고

집 월세 50만원을 한 달 간격으로 꾸준하게 어머니께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이체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 약관 중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에 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배책에서 피보험자의 범위에 피보험자(아버님)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의 경우

    결국 미혼이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생계를 같이 한다는 기준은 미혼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성을 가지느냐 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취직을 하기 전(사고 발생 시점)에 계약직으로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은 것인지

    피보험자인 아버님이나 배우자인 어머님께 얼마나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서 보상여부가

    결정이 될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는 최초에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며

    일단은 사고 접수한 후에 보험사의 입장을 들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의 피보험자 범위 중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질문하신 사정만 보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이건 해당 보험사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약관상에 인정을 해준다고 되어있거나, 경계가 모호하다면 분쟁이 되더라도 가능은 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약관을 근거로 안된다고 한다면 보장이 안될수도 있으세요

    이건 가입한 해당보험사에 문의를 해보거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가 인정 될 때는

    학업 및 기타 사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활하는 미혼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입니다.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못하는 미혼자녀

    & 타지역 거주로 부모가 각 종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생활

    독립적으로 경제 생활을 못하고 있고

    부모가 각 종 경제적 지원을 하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적극 주장하면 보장이 될 겁니다.

    여기서 기타 사유라는 범위가 넓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중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에 제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이는 조금은 복잡한 문제일수 있으나, 질문내용처럼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녀이고, 주민등록등본상 분리가 되어 있으며, 경제활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부모님의 일배책의 피보험자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