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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완벽한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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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부동산X) 임대차 계약기간 위반시 위약금 설정 가능 여부

부동산 임대차에 관한 내용은 아니나 적절한 카테고리를 찾지 못해 이곳에 올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일정기간동안 노점 매대를 대여해드리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상대방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노점 매대를 반환하는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위약금으로서 제하고 반환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면 이 조항은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이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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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약정으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 약정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사자가 합의하면 그 합의는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노점 매대라고 하는 부분이 아예 위법인 경우(불법 노점상) 위의 위약벌 규정을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였다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위법이기 때문에)

    한편, 합법적인 노점에 대한 물건 대여이고 그 물건의 대여에 대해서 대여 기간을 위반하는 경우 즉 조기 해지 등이나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해서 위약벌을 규정할 수 있고, 이는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 사항으로 이행 강제(위반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