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무료천사 급식소에서 6.15.일까지 근무조건으로 근무중인데 5.4.부터 자활근로 교육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자활근로 교육 불참은 단순 1회라도 사유와 통보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고, 반복되면 조건불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무료천사 급식소에서

6.15.일까지 근무조건으로

근무중인데

5.4.부터 자활근로 교육 통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활근로는 '조건부 수급'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 활동이기 때문에, 교육 불참은 향후 수급권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자활 교육은 참여자의 자립을 돕기 위한 필수 과정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참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급식소 근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임의로 판단하여 불참하지 마시고 반드시 미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합니다.

    ​1. 현재 자활근로를 관리하는 지자체(구청/동주민센터) 복지과 담당 공무원 또는 지역자활센터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하세요.

    2. ​ "현재 6월 15일까지 무료천사 급식소에서 근무 중인데, 교육 일정이 겹쳐서 업무 공백이 우려됩니다. 교육 일정을 조정하거나 근무를 마치고 다음 차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자활사업 내에서의 교육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관리 기관에서 "교육 참석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급식소 측에 해당 공문을 전달하고 교육에 다녀오시면 됩니다. 이 경우 급식소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교육 참여를 통해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급식소 인력이 너무 부족하여 빠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담당자가 교육 참여 시기를 6월 15일 이후로 유예(연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사유를 말하지 않고 빠지면 '단순 변심'이나 '근태 불량'으로 간주되어 조건부 수급 자격이 박탈될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