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가 보통 20일에 나오면 그달의 31일까지 일한게 미리 당겨져나오나요?
퇴사를 21일날하게되면 31일치월급을 다 받는건가요?
아니면 20일날 차감해서 들어오게되는 건가요??
갑작스럽게 나가게되면 토해내야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준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므로 위 내용만 갖고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일의 임금이 그 전달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21일까지의 임금인 21일분 임금은 그 다음 달 20일에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20일에 지급하는 계약을 한 경우라면 한달 월급이 아닌 질문자님의 실제 근로일인 21일까지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