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소음이 너무 심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비어있던 옆 상가에 입주하는 분이 있어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는데 너무 시끄럽네요. 앞으로 한달은 저럴텐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체적인 실천 팁

    1. 1단계: 직접 협의하기

    공사 책임자나 입주 예정자에게 “하루 종일 큰 소음이 나서 손님 응대와 영업에 지장이 아주 크니, 드릴·절단처럼 소음이 심한 작업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해주시거나, 방음 덮개·천 등을 사용해 소음을 줄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구체적이고 정중하게 요청하세요. 서로 배려하는 태도가 가장 원만하게 해결되는 방법입니다.

    2. 2단계: 공식 기관과 규정 활용하기

    상가 관리사무소나 상인회가 있다면 공사 허용 시간·소음 기준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고 중재를 요청하세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일반 상업지역 주간 65~75데시벨)을 넘어선다면 관할 구청 환경위생과나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3. 3단계: 당장의 피해 줄이기

    가게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붙이거나 간단한 방음 필름을 붙여 소음 유입을 막고, 매장 안에는 조용한 배경음악을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방문하신 손님께 “한 달간 옆 가게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이라 소음이 다소 심합니다.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미리 말씀드리면 손님들의 불편함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채택된 답변
  • 상가 입주 전 인테리어 공사는 필수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참는 수 밖에 다른 방법 없는거 같습니다. 소음 자체는 처음 철거 공사부터 자재 운반 설치 할 때까지 약 10일 동안 발생하며 안그래도 날 더워서 불쾌지수 높고 더군다나 8월초 여름휴가 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 밖에 없지만 개인적으로 마땅히 대응 방법 없는게 현실 같습니다. 단지 인테리어 공사는 사전에 공지 하는데 하루 시작 시간과 끝나는 시간 지키지 않으면 상가 건물주 통해 이의제기는 가능합니다.

  • 가장 좋은건 결국 직접 대면해서 상대하셔야합니다. 공사하시는 입주자와 그리고 공사하시고 계신 담당자와 직접 만나셔서 원만하게 대화로 합의하시고, 그리고 더우니까 음료수와 같은 가벼운걸 사셔서 기분 좋게 그리고 나의 불편함을 조금 이해해주는 형태로 최대한 돌려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이것도 안되면 결국 건물주에게 알린다거나 아니면 구청에게 민원을 넣으셔서 강경하게 대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 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단계별 해결 방안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음을 설명하세요.

    손님이 가장 몰리는 시간(예: 점심/저녁 피크 타임)이나 주요 수업/작업 시간만이라도 소음이 심한 작업(파쇄, 타공 등)을 피해주실 수 있는지" 요청해 보세요.

    또한 소음원이 드러난 상태로 진행 중이라면 차음막이나 방음 천을 설치해 달라고 당부할 수 있습니다.

    대면이 어려우시다면 상가 관리사무소,임대인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상가 관리규약에는 공사 가능 시간(주말/야간 제한 등)이나 소음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임대인(주인) 전달하여 소음이 지속되어 영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건물의 관리자나 임대인에게 상황을 전달하여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직접 다투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협의가 불가능 할 때 행정 신고 및 분쟁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자체 환경과(구청/시청) 신고 하세요.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상 생활소음 규제 대상입니다.

    기준치(상가/상업지역 기준 보통 65~70dB 이상)를 초과할 경우 현장 점검 및 행정지도,개선명령,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여 소음으로 인해 발생한 영업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 공식적인 중재 및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