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사업자 및 묵시적갱신 관련 질문입니다.
1. 2018년 9월 아파트를 매수 및 임대사업자 등록
2. 전세입자 1세대가 지금까지 쭉 거주
- 그간 5% 미만으로 전세금을 올렸고 그 사이 한번은 묵시적 갱신
3. 올해 1월 초 전세 계약을 해야했지만 24년 11월 제가 사전 통보 했음에도 상호간 연락이 없어 묵시적 갱신 발생
4. 2년 뒤 임대를 한 지 약 8.5년이 지나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Q1) 현재 묵시적 계약이 진행된 상태에서 렌트홈이나 구청 신고 등 추가로 진행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
Q2) 이번 묵시적 계약에 대한 계약서를 세입자와 늦었지만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Q3) 이와 별개로 2년 뒤 자동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더라도 전세 만료(27년 1월) 전에 매도를 전제로 세입자 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6개월 전에 해야하는지 여부와....세입자가 갱신청구권으로 더 거주의사를 밝혀 매 도가 불가하다면 제가 직접 입주한다고 통보를 해야하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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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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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현재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렌트홈이나 구청에 별도로 신고할 절차는 없으며, 묵시적 갱신에 대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작성한다면 분쟁 예방에 유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후에도 세입자와의 계약은 유효하므로 2년 뒤 매도를 전제로 세입자에게 나가달라는 통보를 하려면 6개월 전에 해야 하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직접 입주할 계획임을 통보해야 매도가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