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성년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는 닐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있는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를, 증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자금을 2.17억원 이하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자녀가 해당 차입금을 상환할 정도의 재산, 소득이 있어야 하며
향후 부모님에게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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