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구매를 위해서 부모님께 증여와 대출을 받으려 합니다.
차용증을 만들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사용하려 합니다.
증여 5000만원을 받을 경우 부모로부터 무이자 대출을 할때 세법에 어긋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법에 어긋나는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