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억수로심플한버드나무
억수로심플한버드나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름이 다를 경우

1. 수영강습을 1년째 받고 있어요. 점 봤는데 한동안 다른 이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성도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강습받고 있었어요, 입금도 그 이름으로 하고요. 나중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계좌에 표시되고 수강 등록된 이름이랑 제 실제 이름이랑 다르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1. 몇달 후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수강료를 내줄 예정인데 이때는 그 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되나요? 본인이 수강받지 않지만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이름이 다르다 하더라도 계좌이체 증빙을 통해 귀하의 계좌로 수영장에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이 경우 수영장 수업을 수강하는 본인이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상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대방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거부를 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보가 가능합니다.

    2. 이 또한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