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이름이 다를 경우
1. 수영강습을 1년째 받고 있어요. 점 봤는데 한동안 다른 이름 쓰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성도 이름도 다른 이름으로 강습받고 있었어요, 입금도 그 이름으로 하고요. 나중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하려고 하는데 상대방 계좌에 표시되고 수강 등록된 이름이랑 제 실제 이름이랑 다르면 신고 불가능한가요?
- 몇달 후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수강료를 내줄 예정인데 이때는 그 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하시면 되나요? 본인이 수강받지 않지만 금액을 지불한 경우에도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