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면세, 음식점업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수취, 카드로 결제,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 거래처가 단순한 간이과세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세금게산서 발급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불공제 대상에 여러가지가 더 있지만 질문의 내용을 바탕으로만 답변을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