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과수원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해당 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소재지(또는 연접시군구,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
거리 30km 이내)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을 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재촌자경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1억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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