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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아마 아이가 개에 물린 이후 시간이 흐른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하여 개를 죽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아이가 다친 시점에 인접하여 개를 죽였다면 긴급피난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를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손괴죄가 성립가능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개에 물렸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을 감안하여 일부 배상액의 과실상계는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