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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사건 송달료 문의드립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진행까지 하고있습니다 .

재산명시 접수 당시 새벽이여서 바로 비용을 납부하지 못했고 9시에 전자소송고객센터의 도움으로 조회해서 금액을 납부했으나 소송중 조회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라하여 납부 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송달료를 17만원이나 납부한건으로 확인햇는데 반환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납부한 송달료는 재판부에서 송달비용을 지출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납부시 기재했던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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