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홀로 전자소송 재산명시 사건 송달료 문의드립니다
나홀로 전자소송을 통해 재산명시 진행까지 하고있습니다 .
재산명시 접수 당시 새벽이여서 바로 비용을 납부하지 못했고 9시에 전자소송고객센터의 도움으로 조회해서 금액을 납부했으나 소송중 조회비용을 별도로 납부하라하여 납부 했습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송달료를 17만원이나 납부한건으로 확인햇는데 반환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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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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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납부한 송달료는 재판부에서 송달비용을 지출한 후 사건이 종결되면 잔액을 납부시 기재했던 환급계좌로 환급해줍니다.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