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보증연금 8% 단리 상품이 출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최저보증연금 8% 단리 상품이 출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설명은 자세히 해주는데 구체적인 상품을 소개 하는건 불법이라고 알려주지 않더군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저보증연금 8% 단리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특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정해진 시점마다 일정한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 같네요.
1. 원금 보장: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합니다. 즉, 투자한 금액이 손실 없이 회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고정 이자율: 이 상품은 8%의 고정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시장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이자율입니다.
3. 연금 수령: 이 상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통 장기 계약이므로 단기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상품의 가치는 보험료 납입에 따른 세금과 기타 비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된 이자율을 적용받으므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의 내용을 본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자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품이에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단리 상품이며 복리가 적용되지 않기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낮은 수익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