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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어치93
조신한어치93

최저보증연금 8% 단리 상품이 출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유튜브를 보다가 최저보증연금 8% 단리 상품이 출시 되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품인가요?

설명은 자세히 해주는데 구체적인 상품을 소개 하는건 불법이라고 알려주지 않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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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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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저보증연금 8% 단리 상품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으로, 특정 기간동안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그 이후에 정해진 시점마다 일정한 이자를 보장하는 상품을 말하는 것 같네요.

    1. 원금 보장: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합니다. 즉, 투자한 금액이 손실 없이 회수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2. 고정 이자율: 이 상품은 8%의 고정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이는 향후 시장 이자율이 변동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고정된 이자율입니다.

    3. 연금 수령: 이 상품은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즉, 은퇴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상품에 가입할 때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보통 장기 계약이므로 단기간에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고, 상품의 가치는 보험료 납입에 따른 세금과 기타 비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된 이자율을 적용받으므로 시장 이자율이 상승해도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는 점 참고하시고, 혹시나 일부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분들 답변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상품의 내용을 본다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는 조건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 자금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상품이에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단리 상품이며 복리가 적용되지 않기에

    본인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보다 낮은 수익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