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근로자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화물차주인데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 측정방식이 사고발생달의 전전달말일부터 3개월 이전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5월에 사고발생했고 전전달인 3월 31일부터 3개월치인 1~3월까지의 급여를 평균으로하는건데요
제가 2월 3월에 골절로 인해 운행을 못해서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과 현저히 다르거나 할 경우 정정 신청 또는 이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담당자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관련 조항이나 인정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이 이와 달리 산정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