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수근로자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화물차주인데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 측정방식이 사고발생달의 전전달말일부터 3개월 이전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5월에 사고발생했고 전전달인 3월 31일부터 3개월치인 1~3월까지의 급여를 평균으로하는건데요
제가 2월 3월에 골절로 인해 운행을 못해서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과 현저히 다르거나 할 경우 정정 신청 또는 이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담당자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관련 조항이나 인정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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