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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실한담비54

충실한담비54

특수근로자 산재처리시 휴업급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화물차주인데 사고를 당해서 산재처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휴업급여 측정방식이 사고발생달의 전전달말일부터 3개월 이전치의 평균으로 계산한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5월에 사고발생했고 전전달인 3월 31일부터 3개월치인 1~3월까지의 급여를 평균으로하는건데요

제가 2월 3월에 골절로 인해 운행을 못해서 급여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수월액이 실제 소득과 현저히 다르거나 할 경우 정정 신청 또는 이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담당자는 안된다고 얘기하고 있구요

관련 조항이나 인정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평균임금 고시에 따른 평균임금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균임금이 이와 달리 산정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