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서면 작성 시 판례 첨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복성 민사 소송을 당해 변호사 없이 힘겹게 다투고 있습니다. 민사 서면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얼핏 보니 서면에 판례를 첨부하는게 도움이 되지 않고 판사들이 싫어한다고 본거 같아서요. 아주 적당한 판례가 있어 인용하려 했는데 망설여 집니다.
이게 사실인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공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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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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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단순 첨부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습니다. 해당 판례가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면에 판례를 첨부하는 걸 재판부에서 싫어한다는 건 금시초문입니다.
다만 사건과 관련 없는 판례를 무분별하게 첨부하는 건 선호되지 않을 것입니다.
해당 판례의 핵심 내용을 인용하면서 판결문 전문은 입증자료로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유사한 판례(특히 대법원 판례라면)라면 적극적으로 해당 판례를 참고자료로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