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0. 03. 07. 16:03

일단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매년 소득현황신고 종합소득세를 빼먹지않고 제출,신고하엿습니다.

세무서에도 당연히 임대의무기간 5년동안 임대기간,임대료가

제대로 작성되어있구요.

구청에 표준임대차계약서를 한번도 내지 않았다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청에도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신건가요? 구청(민간임대주택법)의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세무서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별개입니다.

 만약, 구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하지지 않은 경우라면 과태료나 불이익이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 하셨다면 새로운 세입자 계약이나 임대차계약서 갱신, 임대계약서 상 변동이 있을 경우 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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