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 기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보다가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ㅎㅎ
육아휴직 급여 신청은 육아 시작일의 익월부터 한 달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 한 달 분의 신청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을 8/1일 부터 한다고 하면 급여는 9/1일에 신청이 가능한 건데 8/1~8/31일의 급여를 9/1일부터 9/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따로 있는지나, 무조건 한 달 단위로 신청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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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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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간 신청하시면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