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급여신청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육아휴직 시작한 날이 8/1인데, 고용24에 언제부터 육휴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 첫달급여를 언제까지 신청을 해야되는 기한도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8월 1일 육아휴직 개시자는 9월 1일부터 첫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월분을 9월말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분을 모아서 신청하거나 휴직 종료 후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 70조 2항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되지 않으면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8월 한 달의 휴직기간이 지난 9월 1일부터 최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지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휴직종료 후 육아휴직 급여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8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다면,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1개월 후인 9월 1일 이후 최초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개시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몰아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매월 또는 일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고용24 사이트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고용24 사이트에 가입하시고 1개월 후(9.1)부터 신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8/1에 시작하셨다면 9/1에 고용24를 통해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달 1일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시작한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9/1부터 가능).

    휴직 종료 후 한 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나,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1일에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