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분 인성 개박살났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불합격하라고 댓글박는 정신나감놈입니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바, 특정 게시글에 댓글로 게시자에 대한 글을 작성하는 경우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