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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2.10.25

직원 달러 선결제 입금시 환율 종류 어떤것 선택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일 직원이 먼저 입금하고 저희가 10월 19일 직원 계좌로 입금해주려고 합니다.

달러 결제된 부분이라 직원이 결제한 시점 10월 1일 환율로 적용하여 정산해주려고 하는데

은행에 환율조회 가보면 종류가 너무 많아서요 매매기준, 송금보낼 때, 받을때, 현찰 살때, 팔때 어떤걸로 적용하여 정산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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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당신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율의 종류는 너무나도 많으며, 시시각각 변합니다.

    매매기준, 송금보낼 때, 받을때, 현찰 살때, 팔때 환율이 모두 다른데요.

    매매기준 : 매매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며, 일반적으로 외화 자산을 평가할때 사용합니다.

    송금보낼때 :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해외에 송금할 때 사용합니다.

    송금받을때 : 외화를 원화로 바꾸어 해외에서 송금 받을 때 사용합니다.

    현찰 살때 : 원화를 외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

    현찰 팔때 : 외화를 원화로 단순히 바꿀 때 사용 합니다.

    직원이 먼저 입금하고, 추후에 정산해 주는 절차 인 경우,

    회사에서 비용 인정도 가능하며, 가장 합리적인 보전 방법이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직원은 손해를 보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직원이 아닌 회사가 직접 해당 달러로 결제를 하였다면, 적용 되어야 할 환율은 무엇 이었을까요?

    이 경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 한다면, 송금보낼때, 또는 현찰 살 때의 환율이 적용되어야

    직원도 손해 보지 않고, 회사도 충분히 합리적인 비용 인정 금액이 될 것입니다.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율 적용시에는 매매기준환율로 정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시고,

    날짜같은 경우는 직원이 달러 선결제한 날짜의 환율로 적용해서 정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