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개발조합 설립할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을 설립할때 행정청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서류를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허가제와 그걸 좀 더 완화한 신고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설립행위는 공법상 합동행위이고 적법한 행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 설립행위도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인가요? 아니면 행위요건적신고 혹은 허가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역시 각 개별법에서 그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