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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풍뎅이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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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 설립할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재개발조합을 설립할때 행정청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어 서류를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허가제와 그걸 좀 더 완화한 신고제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조합설립행위는 공법상 합동행위이고 적법한 행위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라고 알고 있는데

재개발이나 재건축조합 설립행위도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인가요? 아니면 행위요건적신고 혹은 허가제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개발조합의 설립은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인허가제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재개발이나 재건축 역시 각 개별법에서 그 일부 요건을 완화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