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것으로 봐야하나요???
주택법상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면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것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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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④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