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오픈채팅에서 만난 동성의 미성년자 여자(고2)그 있는데 처음엔 그 친구가 산부인과 간호사를 찾길래 들어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성욕이 강해졌다를 시작해서 오픈채팅에서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길래 내가 친한 친구랑 성관계를 하는걸 볼래? 넌 아직 못하지? 이런 농담을 쳤습니다. 고딩때 친구들과 치던 농담이라 생각해 이런 말들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반성중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는 고2 여자이고 전 24살 여자입니다. 고소같은 별 다른 내용은 없이 대화가 잘 넘어가긴 했지만 성적인 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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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서로 합의하에 이뤄진 대화였을 뿐이기 때문에 아청법 위반 아니 성립할 만한 사정은 전혀 확인되지 않으십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