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에서 아청법 성립 여부가 궁금해요
오픈채팅에서 만난 동성의 미성년자 여자(고2)그 있는데 처음엔 그 친구가 산부인과 간호사를 찾길래 들어가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 후 그 친구가 성욕이 강해졌다를 시작해서 오픈채팅에서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길래 내가 친한 친구랑 성관계를 하는걸 볼래? 넌 아직 못하지? 이런 농담을 쳤습니다. 고딩때 친구들과 치던 농담이라 생각해 이런 말들도 했지만 돌이켜보니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 반성중입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그 친구는 고2 여자이고 전 24살 여자입니다. 고소같은 별 다른 내용은 없이 대화가 잘 넘어가긴 했지만 성적인 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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