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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페리카나21
빨간페리카나2123.01.09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쭙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중 어떤 한 남성분 과 여성분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남성분은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셨고 제가 편의점 알바가 처음인 나머지 "현금 영수증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한 게 나쁘게 보이셨나 봅니다..

그 후 그 남성분은 계산을 취소하고 나가시면서 문을 열기 전 계산대 쪽 말고 밖을 향해 바라보면서 혼잣말로 "존... 나 4가지 없네 죽여 버리고 싶네"라며 나가셨습니다만..

사람이 8명 정도 됐는데 다들 계산을 기다리시던 상황이라 고요한 상황에서 다 들리게 외치신 건데 모욕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것은 알겠습니다만.. 협박죄가 성립할지 아니면 강요나 다른 죄가 성립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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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박이나 기타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기재된 사실관계에 따르면 상대방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고, 모욕죄 외 다른 범죄의 적용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