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미성년자..자진신고협박!
이제 편의점 알바 이틀차 입니다 하필 어제 연말이라 손님이 많았었는데 그중에 2분 정도 신분증이 없다고.. 전에 검사 했다고 담에 오셨을때 가져온다고.. 어제도 검사하고 팔지 않았냐고 하시더라고요
중고딩으로 보이지 않았고 두분다 남성분 각각 다른 시간대에 오셨는데 애매 했어서.. 하루를 돌아 보면서 앞으로 빡세게 그래도 안된다고 말씀드려야 한다고 결심하는데..
(그렇다고 안한건 아니고 다 검사 했지만 여쭤 봤음에도 앞에 말씀 드렸듯이 이렇게 보낸분이 계셔서요..ㅠㅠ)
혹시 담에 오셨을때 또 놓고 왔다면서 .. 안된다 했을때 자진 신고 한가고 협박 했을때.. 판매자 측 말고 상대도 공갈협박으로 되는지 어떻게 대처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해악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충분히 협박죄 또는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공갈이나 협박이 되려면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질문자님은 원칙대로 신분증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협박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얻게 끔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