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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과태료 이의제기 신청이 지났을 경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관련 문자나 우편을 받지 못하였고

위택스에 다른일로 접속했다가 과태료를 확인했는데요. 몇달이 지났더라구요.

위택스에선 기간이 종료된 것 같아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로 들어왔는데 민원상담(국민신문고) 여기에 문의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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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할 지자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되시면 국민신문고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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