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어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되나요
법이개정된이후로 헤깔리네요.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어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되나요? 일단정지햇다가 없으면 가도되는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공익 신고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신호 변경 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횡단 보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하나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고 해도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