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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love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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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어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되나요

법이개정된이후로 헤깔리네요.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어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되나요? 일단정지햇다가 없으면 가도되는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공익 신고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신호 변경 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