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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elove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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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어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되나요

법이개정된이후로 헤깔리네요.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이어도 사람없으면 지나가도되나요? 일단정지햇다가 없으면 가도되는거 맞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인 경우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며 공익 신고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신호 변경 후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횡단 보도에서는 신호를 지켜야 하나 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라고 해도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지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