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로변에서 양봉을 하는 사람의 벌집에서 나온 벌에게 쏘이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시골길인데 외길입니다. 사람이든 차든 다니는 길인데 바로 옆에 양봉하는 네모상자박스가 있어요. 제가 지나가면서 일부러 벌을 자극할 이유는 없는데 벌이 제 쪽으로 날아오는 바람에 어떻게 피하다보니 쏘이게 되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길가에 양봉박스를 두는 건 불법이지 않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양봉박스의 관리소홀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명백히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므로 민법 제750조 또는 제758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거나 또는 양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구엔 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서 양봉을 하면서 관련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 등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현장에 안전이 결여되어 있는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