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에는 배당소득세가 부리가 되지만 일정한 기준금액 이하에서는 배당소득세가 별도로 부리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86조와 제127조에 따라서 배당소득세가 1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게 되는데, 이렇게 배당소득을 미징수하는 것은 '소액 부징수'라고 합니다.
소액부징수와 관련하여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배당소득금액을 산출하게 된다면 배당금이 대략 7,142원이하의 경우에는 배당소득세가 나오지 않게 되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