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및 일반사업자 문제입니다.
제가 15kw 태양광 사업자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문제로 이걸 명의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
아버지가 간이 과세고 어머니는 무직인 상태고 사업자가 없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태양광을 넘기면 어머니는 일반사업자가 되는데
이때 아버지가 간이과세인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경우가 생기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 명의로 태양광사업을 영위하는 중에 해당 사업을 어머니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어머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것에 해당됨으로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명의 이전시 자녀 명의 사업자등록은 폐업을 해야 하며 어머니는 사업자등록을 새로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장별 신고가 원칙이기에, 어머님의 사업자유형이 아버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인별과세이므로, 마찬가지로 어머님의 사업자유형이 아버님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무직인 어머님에 대해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으셨을텐데 어머님께 소득이 발생하게 되어 아버님의 공제액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부부이더라도 각각 별도 사업장이 있다면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간이에서 일반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