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동안회사에서의연차휴가를한번도못받았는데그에대한보상은

2021. 03. 17. 16:16

현재의회사에서

20년간충실히근무한근로자입니다

그동안 년월차휴가라는것을한번도

받아본적이없는데

이에대한보상은

받을수있는지요

만약에받을수있다면어떻게해야하는지

방법을알려주세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3. 근기법 제60조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상기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이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만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3. 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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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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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다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2021. 03. 1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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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의 기간 : 매월 개근 시 1일의 휴가 발생 최대 11일

        -1년 동안 80% 출근 시 15일, 2년 15일, 3년 16일, 4년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서 질문자님이 휴가로 사용한 일수를 차감한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미사용수당 산정의 기준 금액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수당만 청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21. 03.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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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들어 연차수당은 10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여 11년도로 가게 될 경우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임금체불에 관한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20년동안 못받으신 연차수당은 모두지급받으시긴 어려울듯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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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맞다면,

            연차수당 발생일로 3년이 지나지 않을 것을 청구, 신고할 수 있으며

            5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노무사 상담하실 것을 권합니다.

            2021. 03. 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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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례의 경우 20년간 미사용수당 청구권 중에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1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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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년간충실히근무한근로자입니다그동안 년월차휴가라는것을한번도

                받아본적이없는데이에대한보상은받을수있는지요

                -그 당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제도가 있지 않았으며, 별도의 연차대체합의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미사용수당으로 다 변경되었다고 보아야합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며, 임금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가장 최근에 17년도 발생한 연차부터 청구가능하실겁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2021. 03. 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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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이를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진정 제기하여 받아내시기 바라며,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7.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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