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인소유 건물에 전세 들어갈때 대출 가능한가요?
장인 소유의 상가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려 할 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족끼리는 대출이 안이루어 질 수도 있을꺼 같아서
문의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전세계약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거래는 은행이 대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형제간 전세계약은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장인의 경우 해당 부분에 포함은 되지않고 은행에서 해당 관계를 알수 없기에 거부될지, 승인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임대차 계약은 가능하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포함 일반전세자금대출도 불가입니다.
가족간 전세자금대출도 불가이고 상가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 사무소, 점포등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전세자금대출이 불가입니다. 해당층이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의 전세자금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월세로 협의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