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형주택 1가구 2주택 기준 문의
소형주택을 구입하고자는데 현재 1주택 보유중에 있습니다. 소형주택의 주택포함 기준이 궁금하고 보유세, 양도세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에서는 소형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중과주택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2. 종부세에서는 '23년도부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은 1세대 1주택 판단시 주택수에서만 제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