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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아나콘다213
유연한아나콘다21324.03.16

계정 소액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고1입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계정 거래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했습니다.

돈을 입금하자마자 대화내용을 다 삭제하고 계정까지 삭제했더군요. (대화내용은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계정가격은 1만5천원입니다.

원금회수?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람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상대방 정보는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토스뱅크 이름뿐입니다.

+사기신고하면 돈은 얼마나 드나요? 최소한 돈은 안쓰고 그사람을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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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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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 인적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대화 내역이 없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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