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소액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
고1입니다.
발로란트라는 게임계정 거래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했습니다.
돈을 입금하자마자 대화내용을 다 삭제하고 계정까지 삭제했더군요. (대화내용은 캡쳐하지 못했습니다)
계정가격은 1만5천원입니다.
원금회수?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이사람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상대방 정보는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토스뱅크 이름뿐입니다.
+사기신고하면 돈은 얼마나 드나요? 최소한 돈은 안쓰고 그사람을 신고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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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없다는 전제하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 인적 사항을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 또는 고소를 하시면 되고 다만 대화 내역이 없으면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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