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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털털한사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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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시 1세대1주택비과세 혜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 보유기간이되어야 하는데

기간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일 인가요 잔금지급일 인가요

자세하게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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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보유기간은 부동산의 취득일~ 양도일까지이며 여기서 부동산의 취득일은 잔금지급일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023. 12. 31. 제목개정)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 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010. 12. 27.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

    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

    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은 잔금 수령(또는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계약을 또는 취득계약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접수일과 잔금 청산일 중 이른 날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