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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자라83
빼어난자라8320.06.27
1가구 3주택의 경우 양도세의 비율은 어느정도됩니까?

안산에 소재

1가구 3주택의 경우 양도세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구중 한가구는 서울에 소재에 있습니다.

차액은 오천만원정도 입니다.

양도세의 납부기간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비율? 이라는 것이 무슨 질문을 의도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3주택을 모두 양도한다는 의미인지.

    주택의 경우 지역, 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점이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차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가.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나.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그 세율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정보만으로는 세율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1세대 3주택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팔 경우 20%의 추가세율이 붙습니다. 이번에 안산시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양도 시 중과세율이 붙을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기한은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