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양도세 비율? 이라는 것이 무슨 질문을 의도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동시에 3주택을 모두 양도한다는 의미인지.
주택의 경우 지역, 취득가액, 기준시가 등에 따라 판단해야할 점이 천차만별입니다. 단순히 차액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신고기한에 대해서는
가.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나. 확정신고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31일까지
다만, 1건의 양도소득세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