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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5

사업시작했는데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 납부관련 서류가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지만 소득이 없어서.. 근로장려금 14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 후 아직 사업도 준비상황이고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재개서류가 왔습니다..

혹시 몰라 쓰는 돈마다.. 사업자 영수증으로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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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사업 후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 납부재개서류가 왔을 경우, 소득이 없는 부분이니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을 재개했지만 소득이 전혀없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이 없는부분으로 증빙을 갖추어 납부유예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심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 납부재개 안내문이 날아왔다는 것은 최근에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수입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 등을 통해 소액이든 거액이든 소득이 발생했고, 해당 세무자료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보낸 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소득이 계속 발생할 예정이라면 그대로 재개하시면 되지만 다시 소득이 없을 것 같으시면 납부예외를 연장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