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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토끼163
등기부등본을 볼때 설정된 근저당권이 은행이 아니라 개인일경우 집값에 영향을주는건가요?
만약 설정된 근저당권이 집값과 같다면 위험한거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수인 입장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만큼 매수대금에서 공제하거나 이를 매수와 동시에 삭제를 요청할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저당권이 집값과 같다면 위험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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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저당권자가 은행인지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그 채권 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이 이미 해당 부동산의 시세와 동일하다면 당연히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