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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콜리48
강렬한콜리48
24.05.08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완료 후, 말소 시, 담보대출 기록은 등기에 평생 남아 있나요?

현재 제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으며,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저 본인과 개인인 근저당권자 1명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등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현재의 근저당권설정과 동일한 양식으로 보이지만 순위만 한 단계 낮춰서 보이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대출을 완전히 상환 하였을 경우,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에 말소 요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기록은 등기에 평생 남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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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구자균 공인중개사blue-check
    구자균 공인중개사
    구자왕공인중개사사무소
    24.05.08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후순위 근저당의 경우, 등기부 을구에 2번으로 내용이 적힙니다.

    대출을 완전 상환하였을 경우, 등기부 조회시 현 상태만 보기를 누르면 기록은 안보이고

    말소사항 포함으로 등기를 떼시면 기록이 전부 나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현재의 근저당에 후순위로 다른 채무가 생긴다면 순위가 뒤로 되어 기록됩니다.

    대출을 상환하여 등기를 말소하여도 기존 기록에 삭선만 추가되어 등기에는 남아 있습니다.

    등기를 뗄때 현재상태로만 하면 나오지 않지만 말소기록상태로 열람하면 기존에 말소된 기록까지 다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등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현재의 근저당권설정과 동일한 양식으로 보이지만 순위만 한 단계 낮춰서 보이게 되나요?

    ==>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출을 완전히 상환 하였을 경우,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에 말소 요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기록은 등기에 평생 남아 있나요?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에 근저당 대출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네 맞습니다. 부동산에 은행 대출을 받게 되면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또한 한도가 남아 있어서 후순위로 대출을 받으면 다음 순번으로 근저당권이 설정이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조회가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출을 다 갚으면 말소 등기를 표기합니다.

    등기부등본에 줄을 그어서 말소를 표시합니다.

  • 대출 중도상환 완료 후에는 해당 담보대출 기록이 등기에서 말소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출력 시 말소기록 포함을 누르고 열람하게 되면 모든 기록이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지금있는상태에서 대출을 후순위로 받는다면 날자별로 나타납니다

    또 대출을 상환하고 말소하면 빨간줄로 삭선이 그어집니다

    본인이 등기소에가서 삭선으로 그어진 대출표시를 지워달라고 하지 않는이상 남아있습니다

  •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주택담보대출이 쉽지 않습니다. 대출이 된다면 기존 근저당과 유사한 형태로 아래 부분에 다음 순번으로 근저당이 한개 더 표시됩니다. 대출을 상환하게 되면 기록된 등기 기록은 말소가 되어 내용이 빨간줄로 그어진 형태로 표시되고 아래쪽에 "00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라고 표기 됩니다. 이러한 기록은 등기부가 존재하는 한 계속 남아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후순위 대출시 순위번호가 뒷번호로 기재되어 등기부에 등록되고 전부 말소시 유효사항에는 표기가 없으나 말소사항을 모두 열람하는경우 영원히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