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 완료 후, 말소 시, 담보대출 기록은 등기에 평생 남아 있나요?
현재 제 개인 소유권으로 되어있는 주택이 있으며, 근저당권설정으로 인하여 채무자는 저 본인과 개인인 근저당권자 1명이 잡혀 있습니다.
만약 후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게 된다면, 등기에는 어떻게 표시가 되나요? 현재의 근저당권설정과 동일한 양식으로 보이지만 순위만 한 단계 낮춰서 보이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대출을 완전히 상환 하였을 경우, 그리고 해당 금융기관에 말소 요청을 하였을 경우, 해당 주택담보대출 기록은 등기에 평생 남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