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보험료 분개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하기와 같은 상황에 분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여쭙습니다.
운수업이고 운송기사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회사에 알리지 않으려고 60만원 자기 돈으로 송금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실비율이 100:0이 나서 보험료 70만원을 보험사측으로부터 입금받아, 60만원은 기사에게 송금하였습니다.
보험료 입금시 분개랑, 기사에게 보험료 송금한 분개 2가지 어떻게 해야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입금 70만원은 잡이익, 출금 60만원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