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계약후에 비우지않고 계속 임차인 권리를 주장하면 보호를 해줘야하나요?

2020. 08. 09. 13:02

부동산을 3년이 지나고 매도를 할 계획이라면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3년만 사용하고 비운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기 원하면 만약에 비우지 않고 임차인 권리를 계속 주장한다하면 계속 임차인 보호를 해줘야 하는건가요 임대인이 약속을 확실하게 보호받을려면 어떻게 계약을 해야 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후 건물을 매도할 계획하에 임차인 역시 3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 아닐까요?

즉 3년 후 임차인 임대목적물 반환을 거부했을시 제소전 화해 결정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08. 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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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동안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의 임의로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차인을 무단으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라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주택)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시 이는 "무단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무단점유시 보증금에서 공제와 더불어 퇴거소송,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부동산에서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집행비용 또한 임차인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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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가 아닌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하셔야 할 질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카테고리를 확인하시어 알맞은 카테고리에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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