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 기간동안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내에 임대인의 임의로 임대차계약에 위반하여 임차인을 무단으로 퇴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 후라면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주택)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할 시 이는 "무단점유"가 되는 것이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에서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거의 모든 상황에서 "최우선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임차인이 무단점유시 보증금에서 공제와 더불어 퇴거소송,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하여 임차인을 강제로 부동산에서 퇴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집행비용 또한 임차인에게 모두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